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산업재해 인정 “신경증과 불면증 심각하다”

입력 2015-07-09 0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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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산업재해 인정 “신경증과 불면증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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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업재해가 받아들여졌다.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올해 3월 ‘땅콩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신경증과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외상후 신경증과 적응장애는 만장일치로, 불면증은 다수 의견으로 처리됐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와 산재 기간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해 12월5일 ‘땅콩회항’ 사건이 발생한 직후 병가를 냈다. ‘땅콩회항’ 사건은 지난해 12월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고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다.

박창진 사무장은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90일간의 병가를 썼으며, 4월11일부터는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公傷·공무 상 부상) 처리돼 유급휴가 중이다.

박창진 사무장은 미국 뉴욕에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의 산재 승인이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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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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