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라 합의 이혼 “3개월 별거 시간도 가져봤다”

입력 2015-08-25 2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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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라 합의 이혼 “3개월 별거 시간도 가져봤다”

김구라 합의 이혼

방송인 김구라가 끝내 합의 이혼 사실을 발표했다.

김구라는 25일 소속사 라인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저희 부부는 금일 25일 법원이 정해준 숙려기간을 거쳐 18년의 결혼생활을 합의이혼으로 마무리 하게 됐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날 김구라는 “병원에서 상담도 받아보고 작년엔 약 3개월간 별거의 시간도 가져봤다”며 “결국 서로의 좁혀지지 않는 다름을 인정하며 부부의 인연을 마무리하고, 동현이 부모로서 최선을 다 하는 게 낫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현엄마의 채무는 끝까지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며 “방송인으로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열심히 살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구라는 아내의 보증으로 인해 17억의 빚 문제를 떠안았고 재산 가압류 통보를 받는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사진│동아닷컴DB, 김구라 합의 이혼, 김구라 합의 이혼, 김구라 합의 이혼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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