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결론… 유족, 집도의 상대 23억 의료소송

입력 2015-08-25 1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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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결론… 유족, 집도의 상대 23억 의료소송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고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이 의료과실로 기소된 가운데 유족이 고인의 집도의를 상대로 20억원대의 의료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해철의 유족은 올해 5월8일 서울중앙지법에 “신해철 사망의 의료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집도의 강모(45) 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23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24일 B병원 A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스포츠동아DB,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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