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라 합의 이혼, 전 부인 경제관념 언급 “연체료 붙어도 안내” ‘눈길’

입력 2015-08-26 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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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라 합의 이혼, 전 부인 경제관념 언급 “연체료 붙어도 안내” ‘눈길’

김구라 합의 이혼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전 부인의 경제관념 언급이 다시금 눈길을 끈다.

김구라는 과거 방송된 SBS ‘힐링캠프’에 출연해 “아내가 상대적으로 경제관념이 부족하다”고 털어놨다.

김구라는 “주차위반 과태료는 많이 고쳤지만 한때 1년에 많게는 40만 원을 냈다”며 “연체료가 불어도 안 낸다. 결국 내가 낸다”고 전했다.

이어 김구라는 “도로 통행료 잔액이 부족해서 얼마 전에 바쁜데 은행에 가서 960원을 내고 왔다. 고지서가 날아와도 안 낸다. 그 정도로 경제관념이 없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김구라는 25일 18년 결혼 생활을 끝으로 합의 이혼 소식을 전했다. 아들 동현이의 양육권은 성인이 될 때까지 김구라가 갖게 됐으며, 아내의 채무 역시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사진│동아닷컴 DB, 김구라 합의 이혼 김구라 합의 이혼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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