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 도박 땐 5년이하 징역

입력 2015-08-28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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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포츠베팅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만이 유일한 합법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해 불법으로 스포츠 관련 베팅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른바 ‘불법 스포츠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피해사례가 속출하는 등 이제는 간과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국내서 벌어지는 모든 스포츠 베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만이 유일한 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체육진흥투표권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정부의 체육복표사업이며, 이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현재 ㈜케이토토를 수탁사업자로 선정해 복표 발행에 관한 제반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모든 행위는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분류되며, 2012년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운영자뿐만이 아니라 이용자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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