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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은 8일 오후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고 경기 중 상대 선수에게 난폭한 행위를 한 대전 안세희에게 5경기 출전정지와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안세희는 지난 4일 K리그 클래식 대전-울산 경기에서 헤딩하던 상대 선수에게 뛰어들어 점프하며 머리로 상대 선수의 안면을 강타했다. 안세희는 해당 행위로 주심에게 경고를 받았고, 상대 선수는 광대뼈 골절과 함께 전치 6개월의 진단을 받은 바 있다.
안세희는 상벌위 징계로 올시즌 남은 K리그 클래식 5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