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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온라인 제출 서비스가 시작된다.
3일 정부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3.0으로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에 관해 발표했다.
이날 정부3.0 추진위원회는“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여 미리 알려주고 공제․한도액 등을 계산하여 신고서(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채워주며 출력물없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크게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간편 제출 서비스로 구분된다.
첫 번째로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절세에 유용한 시각 정보(공제한도 미달 여부 등)를 제공한다.
매년 10월에 당해연도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을 이용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1월에 실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반영해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세액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번째로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공제신고서․경정청구서 자동작성)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나 당초분 지급명세서를 이용하여 신고서와 경정청구서를 자동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 작성된다.
경정 청구서 역시 그동안 전체 항목을 수동으로 재작성해야 했지만, 기존에 신고한 내용 중 추가할 항목만 수정하면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간편제출 서비스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그동안 서류로 된 공제신고서와 출력물 혹은 파일로 된 증명서류(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던 근로자들은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해 진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연말정산하고 국세청에 제출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되며,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에 개시된다.
동아닷컴 함지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