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는 30일 ㈜하이원상동테마파크의 정상화를 위한 사전조치로 전 대표 등 회사 관계자 4명을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배임혐의로 고소했다.
강원랜드에 따르면, 이들은 테마파크 조성공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불법적으로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사에 최소 15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내용은 ㈜하이원상동테마파크가 원래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원인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강원랜드 홍보팀 실무자는 “하이원상동테마파크는 영월 상동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법적 문제를 포함한 문제점들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에 이 같은 법적조치를 진행하게 됐으며, 2016년에는 새로운 정상화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