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유일랍미’ 비속어+신체노출에 ‘경고’

입력 2015-12-11 0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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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유일랍미’ 비속어+신체노출에 ‘경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하게 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09호)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방송프로그램들도 법정제재를 받았다.

SBS ‘생활경제’는 투자수익을 미끼로 거액을 편취해 구속된 자가 대표로 있는 중소기업마켓에 대해 ‘소비자 생활협동 조합’의 목적으로 탄생했으며, 건실한 중소기업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곳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통심의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XTM ‘GET IT GEAR’는 DSLR과 미러리스 카메라를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카메라의 감도 표시를 잘못 표기하고, DSLR과 미러리스 카메라의 성능을 단정적으로 발언하거나,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공원의 이름을 프로그램 종료시에 협찬고지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09호)」 제14조(객관성), 제47조(정보전달)제1항 및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7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제2호를 위반하는 내용을 방송해 ‘주의’를 받았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여자주인공이 부적절한 속어를 사용하거나, 남자주인공의 엉덩이와 주요 신체부위를 흐림처리해 노출하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해 방송한 Trendy, 드라마H, 채널칭의 ‘유일랍미’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3호 및 제5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적용 ‘경고’를 의결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XTM·드라마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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