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김성민. 사진제공|동아닷컴DB](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15/12/11/75315928.2.jpg)
연기자 김성민. 사진제공|동아닷컴DB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종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민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9월 1심에서 김성민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필로¤ 투약 및 매수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7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김성민은 2011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하는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은 징역 10월에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해 검찰은 이에 항소했다.
김성민은 3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해 11월 서울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1회 투약한 혐의였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