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할머니 "잔혹, 대담한 범행…피해회복 노력도 없다"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5-12-11 1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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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할머니 "잔혹, 대담한 범행…피해회복 노력도 없다"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상주 '농약 사이다' 피고인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범행 방법이 잔혹, 대담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검찰이 '농약사이다' 할머니의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농약 구입경로, 드링크제 병의 피고인 지문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화투를 치다가 싸운 탓에 해당 할머니를 살해하고 나머지 할머니들도 몰살하려 했다는 것은 과도한 상상"이라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약사이다' 피고인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농약 사이다' 피고인 할머니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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