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에게 금품’ 경남 중징계… K리그 첫 ‘승점 10점’ 감점

입력 2015-12-21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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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DB

프로연맹, 관련자 영구자격정지 등 결정

검찰이 외국인선수 영입 비리와 심판 매수 등 K리그의 부정행위에 대해 수사범위를 넓히고 있는 가운데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심판 개혁을 위한 칼을 빼들었다.

연맹은 18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안종복 전 대표가 2013∼2014년 K리그 심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경남FC에 700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하고, 2016시즌 승점 10점을 감점키로 하는 등 강력한 징계를 내렸다. 승점 감점은 K리그 사상 처음 나온 중징계다. 또 현재 K리그 소속 심판 중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1명과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해당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파악된 다른 1명에 대해서도 영구자격정지를 결정했다. 아울러 현재 K리그 소속이 아니라 상벌위에서 징계를 심의할 수 없는 심판 3명 및 안종복 전 경남FC 대표이사 등이 다시는 K리그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연맹 이사회에 건의키로 했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K리그 30년 역사에 처음 발생한 사건인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이와 함께 ‘반스포츠적 비위행위의 척결’을 위한 범축구계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특별대책위원회는 선수 영입 및 심판 관련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진학비리 등 축구계 전반의 현안에 대한 검토,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담당한다. 허정무 연맹 부총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대책위원회는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조영증 심판위원장(프로축구연맹), 이용수 기술위원장, 정해성 심판위원장(이상 대한축구협회), 김우찬 변호사(프로축구연맹 사외이사), 표창원 소장(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이영표 해설위원(KBS), 박종복 부장(KBS 스포츠국), 신문선 교수(명지대), 이석명 전 수원삼성 단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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