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 관련상품 개선방안 발표
1∼2년 약정 결합상품도 의무적 판매
앞으로 방송통신 결합상품 해지가 간편해진다. 또 중도해지 위약금 부담도 평균 22% 줄어든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개선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위약금이 늘어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소비자의 부담이 컸다. 하지만 앞으론 약정 기간이 길더라도 위약금을 크게 늘릴 수 없고, 일정기간(3년 약정 기준 가입 후 2년)이 지난 후엔 위약금이 줄어들게 된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결합상품의 위약금은 3년 약정 만료 직전 기준 63.8%, 평균적으로는 22.1% 인하된다. 초고속인터넷 모뎀임대료도 모뎀 취득가 등을 고려해 최대 67% 줄어든다. 또 결합상품 가입조건을 3년 약정으로만 제한할 수 없게 된다. 1∼2년 약정으로도 가입이 가능한 결합상품을 의무적으로 판매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해지절차도 개선됐다. 앞으로는 전화상담을 거치지 않아도 인터넷상에서 해지할 수 있다. 사업자의 해지 방어 행위와 해지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신규가입·약정만료시 해지 안내도 강화된다.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위한 환경도 마련된다.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등 특정상품 무료마케팅을 방지하기 위해 결합상품 총할인액의 구성상품별·회선별 산정방식을 이용약관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했다. 결합상품 이용약관도 신설된다. 개별상품의 이용약관에 분산된 결합상품에 대한 정보를 모아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