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수 아버지,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추징금 5억 원’ 구형 받아

입력 2016-01-23 14:56: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추추트레인’ 추신수(34)의 아버지가 보석 사업을 하겠다며 돈을 빌린 후 수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관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고, 징역 5년과 추징금 5억 원을 구형 받았다.

23일 MBN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추신수의 아버지와 하함께 돈을 빌린 동업자 조모씨(59, 전 사천시의원)에게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최근 창원지법 진주자원 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씨 등이 법을 어기고도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고 전했다

추신수의 아버지 등은 2007년 5월 조씨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낸 사업가 박모씨(55)에게 “중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해 팔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5억 원을 빌렸다.

하지만 추신수의 아버지 등은 다이아몬드의 국내 반입이 어렵게 되자 “홍콩에서 팔려고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받지 못한 박씨는 2010년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추신수의 아버지 등이 갚지 않자 다시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4일 오전 10시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