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당신’ ‘라이더스’, PPL 티났나…법정제재 [공식입장]

입력 2016-02-04 18: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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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당신’ ‘라이더스’, PPL 티났나…법정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드라마부터 케이블 드라마,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간접광고주 등에 노골적 광고효과를 준 프로그램들에도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MBC 일일극 ‘아름다운 당신’은 간접광고주의 제품들을 노출하며 등장인물들이 제품의 효능에 대해 대화를 나누거나, “공장에서 전처리 과정을 거쳐 맛이 일정하게 유지된다”와 같이 특장점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 제2항제3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E채널, 드라마큐브 ‘라이더스: 내일을 잡아라’ 역시 등장인물들이 “활성비타민이라 피로회복,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와 같이 간접광고주의 제품에 관한 상업적 표현을 대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 제2항제2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또 k-star, 코미디TV, 드라맥스, 큐브TV ‘더프렌즈 in 치앙마이’는 출연자들이 여행을 준비 하면서 간접광고주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장면, 공항에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함을 자막으로 고지하는 장면을 비롯해, 여행지에서 출연자들이 간접광고주의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며 ‘토탈케어, 충치예방’ 등 특징을 언급하는 장면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그런 가운데 SPOTV ‘UHD Sports Story’는 장소 협찬주의 로고가 새겨진 벽면 및 출연자 상의에 새겨진 협찬주의 상호를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방송종료시가 아닌 중간에 시상품을 보여주는 장면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4항,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제11조(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5항제1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MBC·E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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