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장성우. 스포츠동아DB
장성우(26·kt)에 대한 선고공판이 24일 오후 수원지법(형사 10단독 이의석 판사)에서 열린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장성우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 박모(26) 씨에게 유명 치어리더 박기량을 허위 사실로 험담한 혐의로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장성우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메시지를 통해 박모 씨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을 비난하는 내용을 발송했다. 박씨는 이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재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기량이 유명인이고 전파성이 높다며 최초 유포자 장성우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만큼 집행유예 판결을 전망하는 의견이 많다. 또한 만약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의 공연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변호인과 검찰 모두 항소에 대한 의지가 높아 재판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결심공판 이후 kt 코칭스태프는 미국 애리조나 투산 스프링캠프에서 검찰이 벌금형이 아닌 징역 8월을 구형한 내용을 보고 받았다. 당시 조범현 감독은 “사회봉사 및 50경기 출장 정지 징계가 끝나고 법적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당장 경기에 출장시킬 생각은 없었다”고 밝혔다.
장성우 사건은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 장기적인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KBO 관계자는 “집행유예 신분의 선수가 경기에 출전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최종판결 전이라 할지라도 경기 출장은 팀과 리그 모두 부담이 커 장성우의 출장 시기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