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IOC 위원, 임기만료 한 달 앞두고 직무정지

입력 2016-07-28 1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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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IOC 위원, 임기만료 한 달 앞두고 직무정지

문대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이 임기완료를 한 달 앞두고 직무 정지를 당했다.

27일 IOC 홈페이지의 90인의 위원명단에는 문 위원이 직무 정지 상태인 것으로 표기됐다. 문 위원의 이름 옆에는 별표 세 개(***)가 표기돼 있다. 별표 한 개(*)는 집행위원, 두 개(**)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세 개는 직무 정지(suspended)된 위원을 뜻한다.

문 위원은 현역시절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태권도 금메달을 땄다. 이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선수위원 선거에서 당선돼 8년간 임기를 치를 예정이었다.

직무정지 사유는 논문표절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 위원은 2007년 8월 국민대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2012년 3월 표절 의혹을 받았다. 국민대는 조사에 착수해 표절 판정을 내렸고, 2014년 3월 박사학위를 취소했다. 문 위원은 국민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지난 4월에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체육계 관계자는 “IOC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려고 했으나 문대성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선수단은 IOC 위원 없이 리우올림픽을 치르게 됐다.

동아닷컴 우소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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