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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이대은 특별법 제정 “상무-경찰청 입대 후 퓨처스리그 출장 가능”

입력 2016-10-13 1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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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ettyimages이매진스

사진=ⓒGettyimages이매진스


[동아닷컴]

KBO가 ‘이대은 특별법’을 제정했다.

KBO(총재 구본능)는 11일(화) 이사간담회를 열고 KBO 리그를 거치지 않고 해외구단과 계약한 선수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프리미어12,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KBO가 정한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우 상무나 경찰야구단에 입대하여 KBO 퓨처스리그에서 출장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KBO는 “해당선수들이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국가대표로 활동할 경우 국위선양과 국가에 공헌할 수있도록 하기 위해 이와 같이 결정하였으며, 작년 프리미어12에 참가하였던 이대은 선수는 이번에 변경된 리그규정에 따라 경찰야구단이나 상무에 입대할 경우 퓨처스리그 경기 참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당초 이대은은 ‘KBO 리그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 진출했던 선수가 상무나 경찰 야구단에 입단했을 경우 퓨처스리그에 나설 수 없다’라는 규정 때문에 경찰 야구단 혹은 상무에 입단하더라도 퓨처스 경기 출전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출전이 가능해졌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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