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틀트립’ ‘화장대2’ ‘청춘시대’, PPL+욕설로 법정제재 [공식]

입력 2016-11-10 1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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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트립’ ‘화장대2’ ‘청춘시대’, PPL+욕설로 법정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협찬주 또는 특정 상품·기업 등에 노골적 광고효과를 준 지상파 및 케이블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KBS 2TV ‘배틀 트립’은 연예인들의 여행 방법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협찬주인 특정 항공사가 운영하는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의 특징과 가격,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 등의 구체적인 이용정보를 비롯해 해당 항공기 탑승시 터미널 이용의 편리성 등을 화면 구성, 자막, 출연자의 대화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등 협찬주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2호 및 제4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패션앤 ‘화장대를 부탁해2’는 출연자가 자신의 뷰티 노하우를 소개하면서 특정 브랜드의 건강기능식품을 보여주며 “배에 있는 지방을 배출시켜주면서 변비에 좋다”고 운운하는 등 제품의 효능, 기능 및 복용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해당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하여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또 이날 회의에서 방통심의위는 욕설·비속어 사용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종편 드라마 프로그램에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이에 JTBC ‘청춘시대’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된 드라마에서 등장인물들의 욕설․비속어 등을 일부 비프음․묵음 처리해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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