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음주운전 1심 판결에 美 언론도 주목…“향후 행보 불투명”

입력 2017-03-03 1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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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미국 현지 언론도 강정호(30,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선고 공판 결과에 대해 즉각 반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3일 오전 10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강정호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동승자 유모씨는 벌금 3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결고 가볍지 않은 범죄다. 더구나 강정호는 과거 두 번의 벌금형까지 있었고 이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됐다. 또 본인이 반성하고 있고 혐의를 인정한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처분을 내린다"고 선고했다.

이에 미국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강정호의 선고 공판 결과를 간략히 설명하면서 그의 행보를 살폈다.

이 사이트는 "앞서 강정호는 음주운전 관련,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데 동의한 바 있다. 프로그램 이수는 그의 형량이 감경되는 데 고려될 것이다"면서도 "그러나 메이저리그 사무국이나 피츠버그 구단이 그에게 징계를 내릴 경우 그의 앞날은 불투명해진다"라고 전했다.

피츠버그 지역지 '피츠버그 포스트 가젯' 또한 "강정호가 스프링캠프에 합류할 수 있는 길은 열렸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라고 봤다.

강정호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취업비자 발급이다. 음주운전의 죄질이 무거운만큼 현지서도 강정호에게 비자를 쉽게 발급해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정호는 지난해 12월2일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당시 강정호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4%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여기에 강정호는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 죄의 무게를 더했다. 또 강정호는 음주운전 '삼진아웃'(2009년, 2011년, 2016년) 제도에 따라 면허 취소를 당했다.

검찰은 당초 강정호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크게 봤고 정식 재판으로 넘겼다. 국내에 발이 묶인 강정호는 현재 구단 스프링캠프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는 3월 있는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출전도 무산됐다.

동아닷컴 지승훈 기자 hun0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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