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손승원 항소심, 또 황당한 ‘입대 의지’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29)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2심에서도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손승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손승원 측 법률대리인은 “손승원이 크리스마스 다음 날 입대라서 착잡한 마음에 술을 마셨고, 대리기사를 부르면 되는데 카카오 호출을 하다보니 당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라서 배정이 안 됐다”며 “실제 1km 정도 밖에 안 되고 짧다고 생각했는데 운전 경위에 대해서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2명인데 전치 2~3주로 상해 자체는 경미하다”며 “위로금과 함께 피해배상도 이뤄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 손승원의 별다른 전과가 없음을 이유로 들며 “피고인이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되면서 사실상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 이행에 관한 생각이 있다”며 손승원 입대 의지를 피력했다.
손승원 역시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공인으로서 사회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 번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며 “1심에 이어서 항소심까지 구치소에서 출정을 다니며 스스로 많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했다”고 말했다.
손승원은 “처벌을 못받았으면 법을 쉽게 생각하는 한심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며 “팬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항소심 통해서 용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 봉사하면서 평생 보답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20분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음에도 손승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또 손승원은 이미 지난해 8월 3일 다른 음주사고로 인해 11월 18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당시 재판부는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손승원)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승원은 손승원은 ‘윤창호법’ 적용받아 재판을 받는 첫 연예인으로 알렸지만, 1심에서는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음주운전 전력과 도주 행위 등 죄질의 무게를 다툰 선고 내용이 나왔다.
하지만 손승원 측이 1심 결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고, 여전히 선처를 호소 중이다. 반면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형을 구형한 상태다. 과연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항소심 결과에 따라 손승원이 주장하는 입대 여부도 달라진다.
손승원이 1심 결과에 따라 현재 사실상 ‘병역 면제’ 상태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4급 보충역이나 5급 전시근로역(입영하지 않지만, 병역면제는 아니다)이 된다. 다만, 이하의 판결이 나올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과연 손승원의 입영 결과는 어떻게 될까. 1심처럼 군대가 아닌 교도소로 가게 될지, 아니면 그의 뜻대로 군대라는 희망이 생길지 주목된다. 그리고 이런 손승원을 바라보는 대중은 계속 불편하고 불쾌하다. 죗값 대신 입대를 주장하는 손승원 의지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