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여가수, 전 남편 부양비로만 매달 1억4000만 원?

입력 2022-03-11 1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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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든 블랙스톡과 켈리 클락슨.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미국의 인기 가수 켈리 클락슨(39)이 거액의 대가를 치르고 매니저 출신 남편 브랜든 블랙스톡(45)과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연예매체 피플의 1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이 이번 주 마무리 됐다.
피플이 입수한 관련 서류에 따르면 두 사람은 슬하의 딸(7)과 아들(5)에 대해 공동친권을 갖는다. 다만 아이들은 클락슨의 로스앤젤레스(LA) 집에서 함께 산다.

클락슨은 전 남편에게 130만 달러(약 16억 원)를 일시불로 지급하고 2월부터 매달 4만5601달러(약 5600만 원)를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클락슨은 또한 2024년 1월31일까지 전 남편 부양비로 매달 11만5000달러(약 1억4000만 원)를 지원한다. 몬태나의 부동산(목장) 공동 소유권은 유지하되 전 남편 블랙스톡은 목장에 머무는 오는 6월까지 매달 2000달러(약 246만 원)를 클락슨에게 지불한다.

또한 애완동물과 여러 대의 자동차는 클락슨이 계속 소유한다.

아이들이 아빠를 만나러 몬태나 주로 가기 위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 한 후 캘리포나이 주 밖으로 여행할 수 있다.

가수와 매니저로 만나 2013년 결혼한 두 사람은 약 7년간의 결혼생활 끝에 지난 2020년 6월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

켈리 클락슨은 2002년 미국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칸 아이돌’에서 우승하며 가수로 데뷔했다. 2013년 제 55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최우수 팝 보컬앨범 상을 받았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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