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수돗물 흐린물 피해’ 직접 배상 추진

입력 2023-02-15 14: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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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지난해 11월 3~4일 중구, 북구서 발생
피해배상 절차 안내 후 6월부터 지급 예정
울산시가 지난해 11월 3~4일 중구와 북구 지역에 발생한 수돗물 흐린물 물적 피해에 대해 손해사정을 통한 직접 배상을 추진한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 3~4일 흐린물로 인해 발생한 저수조 청소, 영업배상, 정수기 필터 교체, 생수구입 등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신청을 하도록 개별 안내했었다. 그러나 신청방법이 복잡하고 배상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는 100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손해사정사를 통한 직접 배상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배상방법 변경사항 사전 문자 안내, 15일 손해사정 의뢰와 피해배상 절차 등을 서면으로 안내 후 오는 6월부터 피해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금감면은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전년도 동월 대비 초과 사용량에 대해 지난달 납기분 요금에서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일괄 이뤄졌다.

시는 “지난번 수돗물 흐린물 사고로 피해배상 과정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직접 배상을 하는 등 늦었지만 시민 편의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전했다.
한편 흐린물은 지난해 천상계통 송수관의 누수를 복구하기 위해 11월 2일 비상연계관로 밸브 조정과정에서 관로의 수압·유량 변동으로 발생했다.

피해배상을 위해 시는 상수도사업본부와 지역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지난해 11월 7일~12월 16일까지 피해 상황을 접수한 결과 요금감면 등 총 262건이 접수됐고 저수조 청소 등 물적 피해 대상은 228건으로 최종 집계됐다.

스포츠동아(울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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