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ㅣ청도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청도군청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각 6명씩 총 12명으로 운영되는 기구로,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가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인 장상열 부군수 주재로 ▲작업환경측정 ▲위험성평가 실시 ▲근로자 건강검진, 근골격계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실시 ▲산업재해 시 발생보고 체계 등 2023년 산업안전보건관리 계획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장상열 부군수는 “직장 내 사고예방을 위해서 모든 직원의 참여가 중요하기에, 유해·위험요인 확인, 작업 전 안전점검 등을 통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스포츠동아(청도)|성락성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