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측 “2차 소환조사 불출석? 경찰 비공개 원칙 깼다” (전문)[공식]

입력 2023-05-11 1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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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차 경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가운데 법률대리인이 공식입장을 내놨다.

유아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인피니티는 11일 오후 공식입장문을 통해 “유아인은 지난 주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로부터 금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요청을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고 경찰 역시 이에 동의했다. 하지만 조사 전일인 10일 언론을 통해 유아인이 금일 조사가 예상된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다. 이에 변호인은 출석 일정이 공개됐는지 여부를 경찰에 문의했으나, 경찰은 출석 일자를 공개한 적이 전혀 없고 원칙대로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니 그대로 출석하라는 입장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인피니티는 “변호인은 경찰이 확인해 준 대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될 것임을 믿고 예정대로 출석하고자 했으나, ‘금일 오전 유아인이 출석 예정임을 경찰로부터 확인했다’는 취지의 추가적인 언론 보도 내용 및 현장 취재진 상황을 접하고 출석 일정이 공개됐음을 명백히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미 출석 일정이 공개된 상황에서도 유아인은 조사에 임하고자 했고, 이에 변호인은 이미 일정이 공개된 상황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비공개 소환의 원칙에 맞도록 다른 경로로의 출입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경찰과 변호인 간의 추가적인 협의 과정 조차 실시간으로 기사화되고, 마치 유아인이 단지 취재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처럼 왜곡돼 보도되고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인피니티는 “‘경찰수사사건 등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건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수사사건 등 공보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의하면 ‘경찰관서의 장은 소환,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수사과정이 언론이나 그 밖의 사람들에 의하여 촬영·녹화·중계방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의하면,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경찰 수사 정보 외부 발설을 지적했다.


법무법인 인피니티는 “따라서 경찰의 유아인에 대한 소환은 사실상 공개 소환이 되어 부득이 출석 일자 변경에 관한 협의를 경찰에 요청했다. 이미 지난 3월 소환 과정에서도 경찰은 비공개 소환임을 밝혔으나, 사실상 공개 소환이 되어 변호인이 한 차례 항의의 의사 표시를 밝힌 바 있음에도 금번 소환과정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같은 상황이 발생했음에 변호인은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면서도 향후 유아인은 경찰의 출석 요청에 응해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약칭 식약처)의 마약류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유아인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과 관련해 지난 2월 5일 미국에서 귀국한 유아인을 불러 소변과 체모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당시 간이 검사(소변검사)에서는 대마 성분만 검출되고 프로포폴은 음성이 나왔다. 이후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에서는 유아인 체모(모발 등)에서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총 4종류의 마약 성분이 검출(양성 반응)됐다. 이에 경찰은 유아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3월 7일에는 유아인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이태원동 자택 두 곳을 압수수색 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경찰 소환 조사가 예정됐으나, 비공개 원칙을 깬 경찰 때문에 유아인 출석은 연기됐다. 경찰과 변호인이 다시 협의한 출석 일자는 3월 27일로 확정됐고, 유아인은 이날 9시 20분경 서울경찰청 마포청사(마약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장장 12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달 11일 혐의가 새롭게 추가됐다. 유아인이 졸피뎀을 과다 처방받아 과다 투약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유아인을 소환 조사한 뒤, 졸피뎀을 처방한 병·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 정밀 검사에서 졸피뎀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처방 기록 등을 확보한 상태라고. 또 주변인 4명을 대마 혐의와 대리 처방 의혹으로 추가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11일 오전 약 두 달 만에 2차 경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유아인 측이 경찰의 소환 일정 공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유아인 측은 불출석 이유로 경찰의 비공개 원칙을 깬 행동을 지적하고 있다.

● 다음은 유아인 측 공식입장 전문
엄홍식(예명: 유아인) 씨의 변호인 법률사무소 인피니티 입니다.

엄홍식 씨는 지난 주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로부터 금일(2022. 5. 11.) 오전 10시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라는 요청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비공개 소환을 요청하였고 경찰 역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사 전일인 2023. 5. 10. 언론 기사를 통해 엄홍식 씨가 다음 날(5. 11.) 조사가 예상된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고, 이에 변호인은 출석 일정이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경찰에 문의하였으나, 경찰은 출석 일자를 공개한 적이 전혀 없고 원칙대로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니 그대로 출석하라는 입장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이 확인해 준 대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될 것임을 믿고 예정대로 출석하고자 하였으나, ‘금일 오전 엄홍식 씨가 출석 예정임을 경찰로부터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추가적인 언론보도 내용 및 현장 취재진 상황을 접하고 출석 일정이 공개되었음을 명백히 확인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이미 출석 일정이 공개된 상황에서도 엄홍식 씨는 조사에 임하고자 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이미 일정이 공개된 상황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비공개 소환의 원칙에 맞도록 다른 경로로의 출입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경찰과 변호인 간의 추가적인 협의과정 조차 실시간으로 기사화되고, 마치 엄홍식 씨가 단지 취재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처럼 왜곡된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찰수사사건 등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건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칙 제13조에 의하면 ‘경찰관서의 장은 소환,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수사과정이 언론이나 그 밖의 사람들에 의하여 촬영·녹화·중계방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의하면,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엄홍식 씨에 대한 소환은 사실상 공개소환이 되어 부득이 출석 일자 변경에 관한 협의를 경찰에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3월 소환 과정에서도 경찰은 비공개 소환임을 밝혔으나 사실상 공개 소환이 되어 변호인이 한차례 항의의 의사표시를 밝힌 바 있음에도 금번 소환과정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음에 변호인은 깊은 우려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향후 엄홍식 씨는 경찰의 출석 요청에 응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겠습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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