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재 다가구주택. 사진제공 | 전주시
상반기 기초조사 등 거쳐 276가구 대상 시행
전북 전주시는 모든 시민들이 복지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위기가구가 거주하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로,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중 2가구 이상 거주 주택과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 등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부여되는 주소를 의미한다.
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 중 복지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276곳을 올 상반기 상세주소 직권 부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현장 조사와 건물소유자 등 통보 및 의견수렴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키로 했다.
해당 소유자와 임차인은 부여된 상세주소를 토대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 등·초본에 동·층·호가 기재돼 법정 주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6일간 동 전입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원스톱 업무처리 교육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원룸·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위기가구에 대한 누락 없는 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긴급상황의 신속한 대처 및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 등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전주)|박성화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