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목장(묘지) 약 30평→타인 토지 임야 약 130.6㎡ 침범
●제83조(허가 취소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제78조에 따른 준수사항, 영업허가번호, 영업등록번호, 거래금액 함께 표시
![광주시는 초월읍 선동리 386-5번지에 지난 2019년 5월 동물 화장 및 장례 시설을 허가하고 8개월 만에 사용을 승인했다. 사진제공|광주시청](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4/09/22/130072354.1.jpg)
광주시는 초월읍 선동리 386-5번지에 지난 2019년 5월 동물 화장 및 장례 시설을 허가하고 8개월 만에 사용을 승인했다. 사진제공|광주시청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386-5번지에 위치한 한 업체의 동물장묘시설이 각종 불법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 지역은 다양한 용도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만, 광주시는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 변경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초월읍 선동리 386-5번지에 지난 2019년 5월 동물 화장 및 장례 시설을 허가하고 8개월 만에 사용을 승인했다. 해당 시설에 대해 296.1㎡ 규모의 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서 296.1㎡ 규모의 묘지 관련 시설로 변경 허가가 이루어졌다.
광주시는 건축법 19조(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건축’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등의 다양한 적용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토지이음](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4/09/22/130072359.1.jpg)
이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등의 다양한 적용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토지이음
그러나 전문가는 “건축법에 따르면, 용도변경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법 제11조 제5항과 제12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가 수반돼야 한다”며 “즉, 건축물의 용도변경만으로는 해당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시는 건축 용도변경 허가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맞는지 확인하고, 다양한 기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건축 복합 민원 일괄 협의회를 개최해야 하며,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참석해야 했다.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386-5번지에 위치한 한 업체의 동물장묘시설 홍보 홈페이지(수목장). 사진제공|네이버](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4/09/22/130072380.1.jpg)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386-5번지에 위치한 한 업체의 동물장묘시설 홍보 홈페이지(수목장). 사진제공|네이버
또 이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등의 다양한 적용을 받고 있다.
광주시가 국토계획법, 물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등 다양한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허가가 내려진 것은 특혜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386-5번지에 위치한 한 업체의 동물장묘시설 홍보 홈페이지 제78조에 따른 준수사항, 영업허가번호, 영업등록번호, 거래금액 함께 표시. 사진제공|네이버](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4/09/22/130072381.1.jpg)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386-5번지에 위치한 한 업체의 동물장묘시설 홍보 홈페이지 제78조에 따른 준수사항, 영업허가번호, 영업등록번호, 거래금액 함께 표시. 사진제공|네이버
더 큰 문제는 여전히 다양한 불법 행위로 인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광주시의 적극적인 관리와 단속 의지가 부족해 보이면서 특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K 업체는 동물장묘업 영업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부지에 약 30평 규모의 반려동물 묘지(수목장)를 설치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동물장묘업을 영위하기 위한 동물장묘시설 및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초월읍 선동리 386-5번지 현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4/09/22/130072365.1.jpg)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동물장묘업을 영위하기 위한 동물장묘시설 및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초월읍 선동리 386-5번지 현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동물장묘업을 영위하기 위한 동물장묘시설 및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동물장묘업을 영위하기 위한 동물장묘시설 및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초월읍 선동리 386-5번지 현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4/09/22/130072366.1.jpg)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동물장묘업을 영위하기 위한 동물장묘시설 및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초월읍 선동리 386-5번지 현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이는 개발행위 허가 없이 진행된 것으로, 동물장묘업 허가 당시 수목장 영업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동물장묘업을 영위하기 위한 동물장묘시설 및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초월읍 선동리 386-5번지 현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4/09/22/130072367.1.jpg)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동물장묘업을 영위하기 위한 동물장묘시설 및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초월읍 선동리 386-5번지 현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게다가 이 수목장은 타인의 토지인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산 2-1번지에 약 130.6㎡의 산지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근 초월읍 산 2-1번지 부지에도 불법 건축물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주시는 이에 대한 허가를 내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 수목장은 타인의 토지인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산 2-1번지에 약 130.6㎡의 산지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제공|경기도](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4/09/22/130072370.1.jpg)
게다가 이 수목장은 타인의 토지인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산 2-1번지에 약 130.6㎡의 산지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제공|경기도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들은 “해당 업체는 개발 허가 없이 영업을 시작했으며, 당시 수목장 시설이 허용된 업종 범위를 벗어났다”며 “업주가 부지 내 30평을 수목장으로 사용했다”라고 밝혔다.
![초월읍 산 2-1번지 부지에도 불법 건축물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장관섭 기자](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4/09/22/130072372.1.jpg)
초월읍 산 2-1번지 부지에도 불법 건축물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장관섭 기자
업체 측은 “해당 계약은 매년 30만 원의 재계약 비용이 발생하며, 별도의 금액이 추가로 청구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듣고자 연락을 시도했으나, 상대방이 다시 연락하기로 했다.
경기 광주|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