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동물장묘시설’ 미온적인 행정 처리… 특혜 의혹 증폭

입력 2024-09-22 09: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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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296.1㎡→묘지 관련시설(화장시설, 장례식장) 
●불법 수목장(묘지) 약 30평→타인 토지 임야 약 130.6㎡ 침범 
●제83조(허가 취소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제78조에 따른 준수사항, 영업허가번호, 영업등록번호, 거래금액 함께 표시


광주시는 초월읍 선동리 386-5번지에 지난 2019년 5월 동물 화장 및 장례 시설을 허가하고 8개월 만에 사용을 승인했다. 사진제공|광주시청

광주시는 초월읍 선동리 386-5번지에 지난 2019년 5월 동물 화장 및 장례 시설을 허가하고 8개월 만에 사용을 승인했다. 사진제공|광주시청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386-5번지에 위치한 한 업체의 동물장묘시설이 각종 불법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 지역은 다양한 용도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만, 광주시는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 변경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초월읍 선동리 386-5번지에 지난 2019년 5월 동물 화장 및 장례 시설을 허가하고 8개월 만에 사용을 승인했다. 해당 시설에 대해 296.1㎡ 규모의 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서 296.1㎡ 규모의 묘지 관련 시설로 변경 허가가 이루어졌다. 

광주시는 건축법 19조(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건축’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등의 다양한 적용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토지이음

이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등의 다양한 적용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토지이음


그러나 전문가는 “건축법에 따르면, 용도변경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법 제11조 제5항과 제12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가 수반돼야 한다”며 “즉, 건축물의 용도변경만으로는 해당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시는 건축 용도변경 허가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맞는지 확인하고, 다양한 기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건축 복합 민원 일괄 협의회를 개최해야 하며,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참석해야 했다.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386-5번지에 위치한 한 업체의 동물장묘시설 홍보 홈페이지(수목장). 사진제공|네이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386-5번지에 위치한 한 업체의 동물장묘시설 홍보 홈페이지(수목장). 사진제공|네이버


또 이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등의 다양한 적용을 받고 있다.



광주시가 국토계획법, 물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등 다양한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허가가 내려진 것은 특혜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386-5번지에 위치한 한 업체의 동물장묘시설 홍보 홈페이지 제78조에 따른 준수사항, 영업허가번호, 영업등록번호, 거래금액 함께 표시. 사진제공|네이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386-5번지에 위치한 한 업체의 동물장묘시설 홍보 홈페이지 제78조에 따른 준수사항, 영업허가번호, 영업등록번호, 거래금액 함께 표시. 사진제공|네이버


더 큰 문제는 여전히 다양한 불법 행위로 인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광주시의 적극적인 관리와 단속 의지가 부족해 보이면서 특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K 업체는 동물장묘업 영업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부지에 약 30평 규모의 반려동물 묘지(수목장)를 설치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동물장묘업을 영위하기 위한 동물장묘시설 및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초월읍 선동리 386-5번지 현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동물장묘업을 영위하기 위한 동물장묘시설 및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초월읍 선동리 386-5번지 현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동물장묘업을 영위하기 위한 동물장묘시설 및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동물장묘업을 영위하기 위한 동물장묘시설 및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초월읍 선동리 386-5번지 현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동물장묘업을 영위하기 위한 동물장묘시설 및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초월읍 선동리 386-5번지 현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이는 개발행위 허가 없이 진행된 것으로, 동물장묘업 허가 당시 수목장 영업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동물장묘업을 영위하기 위한 동물장묘시설 및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초월읍 선동리 386-5번지 현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동물장묘업을 영위하기 위한 동물장묘시설 및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초월읍 선동리 386-5번지 현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게다가 이 수목장은 타인의 토지인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산 2-1번지에 약 130.6㎡의 산지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근 초월읍 산 2-1번지 부지에도 불법 건축물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주시는 이에 대한 허가를 내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 수목장은 타인의 토지인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산 2-1번지에 약 130.6㎡의 산지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제공|경기도

게다가 이 수목장은 타인의 토지인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산 2-1번지에 약 130.6㎡의 산지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제공|경기도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들은 “해당 업체는 개발 허가 없이 영업을 시작했으며, 당시 수목장 시설이 허용된 업종 범위를 벗어났다”며 “업주가 부지 내 30평을 수목장으로 사용했다”라고 밝혔다. 

초월읍 산 2-1번지 부지에도 불법 건축물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장관섭 기자

초월읍 산 2-1번지 부지에도 불법 건축물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장관섭 기자


업체 측은 “해당 계약은 매년 30만 원의 재계약 비용이 발생하며, 별도의 금액이 추가로 청구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듣고자 연락을 시도했으나, 상대방이 다시 연락하기로 했다.

경기 광주|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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