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지방의원 등 2명 고발 조치

입력 2024-10-18 1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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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제공·수수 혐의

전남선관위 로고. 사진제공=전남선관위

전남선관위 로고. 사진제공=전남선관위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모 단체 연합회 회장 A씨와 지방의원 B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18일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연합회 예산 300만원을 의장 선거 당내 경선에 출마한 B씨에게 제공했으며 B씨는 이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2조·31조·32조·45조에 따르면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수령을 금지하고 있다. 

전남도선관위는 정치자금 회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무안|양은주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양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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