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평창, 외국인 투자 유치 위한 투자이민제 도입
강원도청 전경. 사진제공|강원도청
강원특별자치도가 동해시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와 평창군 용평관광단지에 대한 투자이민제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특정 지역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 추진되는 지역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은 거주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강원도는 이번 투자이민제를 통해 망상지구와 용평관광단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관광 산업의 고급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위축된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는 투자이민제 지정을 위해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도 법무부의 행정심사를 거쳐 투자이민제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문가는 “이번 투자이민제 지정은 강원도 관광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투자이민제가 지정돼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관광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며, “금년 내에 신청지역 모두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원|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