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축산면 경정1리 마을회관에서 ‘찾아가는 지적·세정 민원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ㅣ 영덕군

영덕군이 축산면 경정1리 마을회관에서 ‘찾아가는 지적·세정 민원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ㅣ 영덕군




현장 상담으로 토지 경계·세금 민원 원스톱 해결
영덕군은 군민 중심의 현장 행정을 실현하고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일 축산면 경정1리 마을회관에서 올해 두 번째 ‘찾아가는 지적·세정 민원처리반’을 운영했다.

‘찾아가는 지적·세정 민원처리반’은 관내에서도 변두리 지역이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마을을 직접 방문해 민원 상담부터 처리까지 현장에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다. 종합민원처리과와 재무과가 협업해 지적 민원과 세정 민원을 통합 지원한다.

이번 민원처리반 운영에서는 특히 산불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지적 민원 상담이 이뤄져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산불로 인해 경계 표지가 훼손되거나 토지 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토지 경계 분쟁, 지적 불일치 문제 등에 대한 상담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 주민 참여 방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개별 민원 상담이 병행됐으며, 토지 경계 설정과 면적 증감에 따른 영향 등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상세한 안내가 제공됐다.

세정 민원 분야에서는 지방세 부과·감면, 체납 등 각종 세금 관련 상담과 함께 고향사랑 기부제의 취지와 혜택에 대한 홍보도 이뤄졌다.

엄재희 종합민원처리과장은 “산불 피해 지역은 토지 경계 확인이 더욱 중요한 만큼, 지적재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지적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희 영덕군 재무과장은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부담을 동시에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각자의 상황에 맞춘 개인별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한편, 찾아가는 지적·세정 민원처리반 운영 일정은 각 읍·면 사무소를 통해 사전 안내되며, 방문을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 마을 이장 또는 종합민원처리과·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영덕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