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에 판촉·행사비 떠넘긴 GS리테일…과징금 10억5800만 원

입력 2020-11-23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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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억 상당 직매입 상품 부당 반품
거래 개시 전 계약서 미교부 등 위반
GS리테일의 헬스&뷰티(H&B)스토어 ‘랄라블라’가 납품업자에 판촉비용과 행사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5800만 원을 부과했다. GS리테일은 2017년 랄라블라를 운영하던 왓슨스코리아를 흡수 합병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다수의 납품업자를 상대로 ‘거래 개시 전 계약서 미교부’, ‘상품대금 감액’, ‘부당 반품’, ‘약정 없이 판촉비·판매장려금 전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했다. 2016∼2017년에는 13개 납품업자와 17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또 38개 납품업자에 2015년과 2016년 헬스·뷰티 시상식 행사비용 명목으로 5억 3000만 원을 상품대금에서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2016∼2018년 3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약 98억 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2016∼2017년에는 76개 납품업자에게 213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부당한 판촉비, 판매장려금, 반품 등의 비용 전가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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