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유족 측 변호인 “S병원 장 천공 대비-응급조치 적절성 여부 따질것”

입력 2014-11-05 17: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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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故 신해철의 법률 대리인이 S병원의 의료 과실에 중점을 두고 향후 상황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5일 오후 4시경 경기도 안성 일죽면에 위치한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 강당에서는 지난달 27일 소장 및 심낭 천공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故 신해철의 사망 원인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서상수 변호사는 위 축소수술, 사망 경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에 대한 입장 등을 상세히 전했다.

이후 서 변호사는 "위 축소수술, 장관유착박리술 등을 하며 천공이 발생될 경우를 대비했는지, 최초 심정지 발생시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고인에 대한 진료 기록 교부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사실이 없었는지는 필요한 경우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故 신해철 측은 당초 지난달 31일에 장례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으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자 부검을 실시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3일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이 된 천공은 복강 내 유착(장협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 당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인성 손상 가능성이 있다는 1차 소견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고인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은 "천공은 응급수술을 한 아산병원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겠냐" 면서 "환자도 금식을 지키지 않아 천공이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입장을 내놓았다.

안성│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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