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측 “형사 증거인 녹취록 전체 분량 증거로 제출”

입력 2015-07-01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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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측 “형사 증거인 녹취록 전체 분량 증거로 제출”

클라라 측 법률 대리인이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가 협박죄의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 전체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1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소법정 동관367호에서는 클라라가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2차 변론이 진행됐다.

클라라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법정에서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된 증거 중 녹취록이 있다. 이 녹취록의 전체 분량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클라라 측은 이 녹취록 공개를 통해 폴라리스 측을 협박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클라라는 지난해 12월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전속계약을 맺어놓고 독단적으로 연예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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