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여배우 2차가해’ 조덕제 감형, 징역 11개월로

입력 2021-09-03 08: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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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한 여배우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배우 조덕제가 항소심에서 1개월을 감형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현경)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덕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

조덕제는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피해자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또는 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덕제는 양형 부당,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 항소심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조덕제의 형을 줄였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글 중 일부는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모욕 혐의와 관련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조덕제가 장기간 여러 차례 범행으로 피해자의 직업 활동 등을 매우 곤란하게 했다”며 “일부라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내 정 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1심은 정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배우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조덕제 부부는 반민정을 비방하는 영상 또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했고 법정 구속됐다.

관련해 반민정은 “그동안 피고인 조덕제, 동거인 정 모씨가 게시물과 방송을 통해 주장했던 ‘강제추행 관련 내용, 식당 사건 관련 내용, 병원 관련 내용’ 등은 모두 허위임이 형사판결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그들의 지인 이재포, 김 모씨와 협력해 만들었던 각종 <가짜뉴스>, 성범죄 유죄 판결 후 피고인들이 직접 한 인터뷰,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게시한 게시물과 영상의 내용이 모두 허위였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중에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되었고, 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반민정은 “성폭력 피해(1차 피해)보다 때로는 추가 피해가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저는 만 6년 동안 2015년의 과거에 매여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서 나아가 현재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다”며 루머 유포 등 2차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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