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선언에 대한 법조계 시선 ‘간단치 않다’ 

입력 2024-11-28 22: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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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는 29일 자정을 기해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다 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반대로 전속계약 존재 확인의 소 등 ‘법의 판단’은 불가피하단 게 법조계 안팎의 지배적 시각이다. 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뉴진스는 29일 자정을 기해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다 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반대로 전속계약 존재 확인의 소 등 ‘법의 판단’은 불가피하단 게 법조계 안팎의 지배적 시각이다. 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뉴진스는 29일 자정을 기해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다 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반대로 전속계약 존재 확인의 소 등 ‘법의 판단’은 불가피하단 게 법조계 안팎의 지배적 시각이다. 가처분 신청 기준,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통상 서너 달, 길게는 6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그렇다면 최소 한 분기에 달하는 기간 내 뉴진스는 정상적인 연예 활동이 가능할까.

이와 관련 법조계 내부에선 심리 기간이라도 소속사 어도어를 통해 진행된다면 ‘가능’, 뉴진스 멤버들의 직접 고용 또는 제3자 위탁을 거친 이른바 ‘독자 활동은 불가’란 의견을 내놨다.

법조계 한 인사는 가처분 심문 기일 지정부터 ‘인용, 기각’으로 요약되는 법원 결정까지 “통상 서너 달 길게는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이 인사는 “심문 기일을 통해 진행될 양측 의견 청취 그 과정에서 사안이 ‘첨예’할 경우 법원 결정은 더욱 신중할 수 밖에 없다”며 배제할 순 없는 대목이라 짚기도 했다.

뉴진스 팬덤을 비롯, 대중은 전속계약 해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과 맞물려 수반될 수 있는 공백기를 우려하고도 있다. 이에 대한 법조계 의견을 종합하면, 가처분 기간 내라도 소속사 어도어를 통한 활동이라면 가능, 그 외의 방식으론 불가할 거란 것이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비록 일시적 성격이라도, 뉴진스 멤버들이 스태프를 직접 고용하는 등의 ‘위탁’ 형태로 가처분 기간 내 활동을 영위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며 다소 ‘소원할 수도 있겠지만’ 소속사 어도어와 동행하는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향후 행보에 문제는 없어보인다”고 전했다.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에 내용 증명을 보낸 2주후인 28일 밤 서울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전속계약 해지 선언이 요지인 긴급 기자 회견을 열었다.

앞서 뉴진스는 ‘스스로 사퇴’한 민희진 전 어도어 사내이사의 대표이사직 복귀, 멤버 하니가 관계 레이블 빌리프랩 구성원으로부터 들었다는 ‘무시해 발언 논란’에 대한 정식 사과, 멤버 동의 없이 사용된 사진 및 영상 자료 삭제, 뉴진스만의 고유한 색깔과 작업물 보장 등에 대한 요구 사항이 담긴 내용증명을 13일 어도어에 발송한 바 있다.

해당 내용증명에서 뉴진스는 답변 기한을 ‘2주’로 못박았고 회신 내용을 고려, ‘회사에서 나갈 수 있단’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가능성도 내비친 바 있다.

한편,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내용증명 상 답변 기한인 ‘자정’보다 5시간 앞선 이날 오후 7시께 이메일을 통해 답변서를 송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허민녕 기자 migno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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