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는 2일 경매업계 말을 빌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7월 A 씨가 소유한 강남권 부동산(아파트로, 전용152.98㎡)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최초 보도했다.
해당 부동산은 2005년 A 씨와 그의 부친이 절반씩 지분비율로 취득했으나 빚 문제로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는 주류 유통 도매업체로 알려졌다. A 씨는 여러 개의 식당을 운영하던 중 불황으로 인한 매출 부진에 술·물품 대금 등을 갚지 못했고, 부동산을 담보로 잡힌 듯하다.
해당 부동산 시세는 36억 원대다. 같은 평형대의 물건이 지난 8월 36억 5000만 원에 거래됐다.
실제로 법원 경매 정보에는 경매 물건으로 나혼 해당 부동산 관련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감정평가액은 17억 9500만 원이다.
홍세영 동아닷컴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