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줄컷
“재테크였다던 형의 말…남은 건 3380만원뿐이었다”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가 일부 횡령을 인정한 가운데, 법원이 양측의 ‘재산 격차’에 주목했다.

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의 항소심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연예 활동 수익의 대부분이 박수홍에게서 발생했는데 왜 재산 형성 결과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며 친형 부부를 향해 강한 의문을 표했다.

● “박수홍은 마곡 상가 50% 외 자산 없어…형은 부동산 4채”
재판부는 이날 박씨 부부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박수홍과의 자산 형성 차이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박수홍은 마곡 상가 지분 50% 외에는 눈에 띄는 자산이 없다. 반면 박씨 부부는 4채의 부동산을 취득했고, 기존 근저당권 채무도 변제했다. 보험 등 금융자산도 증가한 정황이 있다”며 “이 수익 구조에서 자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수홍의 개인 계좌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형이 관리했던 것이 합당한 목적인지, 그리고 이 계좌로 실제 어떤 돈이 오갔는지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박수홍은 “수익의 100%가 제 몫이었는데도 형이 더 많은 급여를 받았고, 자산은 모두 형과 형수 명의였다”며 “내 통장에는 3380만원만 남아 있었고 전세 보증금을 낼 수 없어 보험까지 해지했다”고 호소했다.

● 박수홍 “너를 위한 재테크라는 말을 믿었다”
박수홍은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해 7월 공판에서도 “1심에서 개인 횡령이 무죄로 나온 결과에 통탄했다”며 “가족이기에 믿고 맡겼던 것이 후회된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너를 위한 재테크’라는 말을 믿었다. 동업이 끝날 때까지 제 명의 부동산은 단 한 채도 없었다. 전부 형 부부가 50%씩 나눈 부동산뿐이었다”며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가족이 이익을 챙기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재판에서 박씨 부부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라엘과 메디아붐 회삿돈 약 20억 원의 횡령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인출한 16억 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쟁점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현금화된 수익이 어떻게 박수홍에게 지급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며 추가 소명을 요구했다.

한편, 형수 이씨는 별도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씨 부부의 항소심 7차 공판은 8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