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카카오톡 대화가 법정 증거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어느 한쪽 편에 서려는 의도가 없다”며 직접 입장을 밝혔다.

뷔는 20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며 “저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소송 1심 판결 과정에서 민 전 대표 측이 뷔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불거졌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메시지에는 ‘표절’ 논란과 관련해 뷔가 민 전 대표에게 보낸 대화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2일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풋옵션) 청구 소송을 병행 선고해, 하이브 청구를 기각하고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겨울 기자 win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