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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발언의 허위 여부, 허위성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해 원심에서 사실 인정을 잘못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원심 확정 판결 사유를 밝혔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2010년 3월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단 팀장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라는 발언을 했다. 노 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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