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불법어업 집중 단속

입력 2024-10-22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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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합동 실시

전북자치도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및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과 함께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제공=전북도

전북자치도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및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과 함께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제공=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불법어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업 질서 확립과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1일부터 한 달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및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과 함께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3개 시군이 협력해 이뤄지고 있으며 도 어업지도선 1척과 시‧군 어업지도선 3척, 그리고 공무원 20여 명이 투입되어 해상 및 육상에서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선의 불법조업, 허가 외 불법 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 어업 기초질서 위반 행위다. 특히, 다른 지역 어선이 전북 해상 경계를 넘어 불법 조업을 하는 도계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전북 어업인들의 소득 보호와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해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어업허가 정지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가을철은 연중 어업 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인 만큼, 이번 가을철 불법어업 합동 단속을 통해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주|박성화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박성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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