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민원인과 장 모 시의원 면담…그 자리에서 시 담당자에게 전화 직접 들었다”
구미시의회 장 모 의원 “주민편의 위한 조치…특혜 아니다”
구미시의회 장 모 의원 “주민편의 위한 조치…특혜 아니다”
축산농가에서 한 달에 900Kw 전기를 태양열로 생산하면 매출액은 2000여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며 그 경쟁은 더 치열하다는 소문이다.
최근 구미시에서 진행된 축사 태양광 설치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유도 이런 치열한 경쟁을 반영한다.
스포츠동아에 ‘시의원 관여 특혜’를 제보한 A씨는 “구미에서 장 모 시의원이 개입해 통상 2주가 소요되는 축산업 허가증 발급이 단 3시간 만에 이뤄졌다” 주장했다.
A씨가 구미지역 축산업협회 간부 B씨와 축사에 태양광 설치를 시도한 것은 지난 7월. 원래 B씨 명의로 되어 있는 허가에 배우자를 동업자로 올리기 위해서는 24시간 인터넷 교육을 수강해야 했다.
이 모든 절차를 아무리 빠르게 처리한다해도 2~3일이 소요되는 상황. B씨는 A씨와 함께 지난 7월 19일 시의회 장 모 의원실을 찾았다.
사정을 들은 장 의원은 즉시 구미시청 축산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A씨는 “당시 장 의원은 ‘오늘 처리하자’며 강한 어조로 과장을 재촉했다” 증언한다. 결국 B씨는 오전 11시 30분경 축산과를 방문해 허가 신청을 했고, 오후 1시 30분경 허가증이 발급되었다.
현행 구미시 조례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허가는 축산업 허가증 명의와 동일해야 하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교육 이수가 완료되지 않은 B씨와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허가가 발급된 것이다. A씨는 “명백한 특혜로 장 의원 개입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것”이라 단언했다.
한전으로부터 선로를 배정받기 위해 빠른 허가가 필요했던 B씨가 장 의원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B씨는 “사후 교육을 전제로 허가를 받는 것은 흔한 일이며, 장 의원을 만났으나 청탁은 없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시청 측은 “축산 농가의 편의를 위해 교육 전 승인을 내주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입장이다.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장 의원도 “민원을 청취하고 전했을 뿐 법적인 절차 위반이나 압력은 없었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구미시 태양광 발전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무시된 채 진행되었다는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장 의원의 개입과 행정 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구미시의 행정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스포츠동아(구미) 강영진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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