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조합장 “현 조합장 및 임원진 반대세력 지속적으로 고소·고발 남발“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위치한 A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준공 절차를 마치고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그럼에도 아파트 건축과정에서 불거진 고소·고발 건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조합 공금 유용’ 논란마저 일고 있다.현 조합 측에서 전 조합장을 고발한 건은 ▲2022년 9월, 조합원 6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배임 등) 위반으로 전 조합장을 고소했으며 ▲2023년 1월, 현 조합장이 주택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조합장을 고소한 바 있다.
해당 사건들은 주택조합 결성과 운영 등에 따른 건으로 대부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조합장 석 모 씨는 “현 조합장은 조합장 당선 후 전 조합장인 나는 물론 건축설계사무소와 감리업체, 시공사에 대한 고소 고발을 하고 있다”며 “대부분 법적 조치에는 조합원들의 공금이 쓰임에도 대부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다” 했다. 이어 “조합법상 민형사 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조합이 해산이 안되는 만큼 자신의 임기가 연장되는 효과도 같이 노리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석 씨도 현 조합장을 고발, 몇몇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이런 법적 다툼 속에서 9월 입주가 늦어지며, 조합원들이 고통 속에 결국 12월에 입주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PF 대출 이자, 공사 지연 이자 등으로 수십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무리한 고소 고발이 이어지며 아파트 브랜드 가치 하락과 늘어난 이자는 결국 입주민들의 손해로 이어진다”고 했다.
스포츠동아(대구) 강영진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강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