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건설 현장 관리 부실… 시정 조치 명령


경기 광주시가 건설공사 현장관리 소홀 및 신기술·특허공법 평가위원회 운영 부적정 등의 문제로 행정안전부(이하 행자부) 감사에 적발됐다(감사 자료). 사진제공|행자부

경기 광주시가 건설공사 현장관리 소홀 및 신기술·특허공법 평가위원회 운영 부적정 등의 문제로 행정안전부(이하 행자부) 감사에 적발됐다(감사 자료). 사진제공|행자부



경기 광주시가 건설공사 현장관리 소홀 및 신기술·특허공법 평가위원회 운영 부적정 등의 문제로 행정안전부(이하 행자부) 감사에 적발됐다. 행자부는 지난 2월 4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건설기술인 미배치(현장대리인) 문제와 공법 선정 평가 절차 위반 등을 주요 지적사항으로 밝혀냈다.

●건설기술인 현장 미배치 문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해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 경기 광주시는 시공사가 현장대리인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문제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에 따르면, 감리단장 C는 2024년 1월 12일 착공계 검토 보고를 통해 시공사가 제출한 현장대리인 D의 배치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24년 4월 6일 D가 퇴사하면서 현장대리인이 공석이 됐고, 이후 품질관리인 E가 현장대리인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다.

이에 경기 광주시는 감리단장을 통해 4월 11일과 4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시공사에 현장대리인 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시공사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후 시공사는 4월 25일 품질관리인 E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려 했으나, 감리단장은 이를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대체자를 선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광주시는 2024년 5월 30일까지 총 53일간 현장대리인 없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방치했으며, 법에 따른 시정명령,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공사를 지속하도록 했다.

●공법 선정 평가 절차 위반

경기 광주시는 특정 사업(A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법 선정 평가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공법 평가 기준을 마련하면서, 지역 업체에 대한 배점을 반영하는 등 계약 집행 기준과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 협의 없이 변경했다. 또한, 최근 10년간 공공기관 시공 완료 실적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공법 선정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했다.

특히, 평가위원회 구성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은 국가기관·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 광주시는 이를 따르지 않고, 정성평가 위원을 외부위원 4인만으로 구성한 뒤 위원장을 내부 직원으로 임의 지정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했다.

●행자부 조치 및 경기 광주시 대응

경기 광주시는 감사 결과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행자부는 경기광주시장에게 훈계 관련 공무원 A를 훈계 처분할 것, 주의 향후 공법 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서 평가 항목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통보(시정 완료) 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완료했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경기 광주시의 건설사업 관리 부실과 행정 절차 미이행이 초래한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향후 관련 규정 준수와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