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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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신규 재산세 납세자에게 주택 취득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구청장 축하 서한문’ 및 ‘재산세 안내문’을 6월 12일 발송한다.

부산진구는 최근 재개발 등으로 관내 대규모 아파트가 잇따라 준공됨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게 된 2532명에게 내 집을 갖게 된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구청장 축하 서한문을 발송한다.

또한 이들 신규 재산세 납세자에게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과세)과 과세표준·세율 등의 기본 사항, 자동 납부 및 전자고지 신청으로 세액공제 받는 방법 등 재산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한다.

안내문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세율 특례로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이라도 다주택자에 비해 적은 세금이 부과돼 최근 들어 문의가 급증한 내용의 설명도 포함 돼 있어 궁금증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생애 최초로 내 집을 가지게 된 구민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며 “7월에 부과될 재산세에 대한 궁금점이 많이 해결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 하는 공감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