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전 공사 강행 정황에 허위 문서 작성 가능성… 시장 책임론 ‘급물살’

경기도 의왕시가 공유재산으로 보유한 농지를 장기간 실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면서도 이를 바로잡지 않아 총체적인 행정 관리 실패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평가 도면).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의왕시가 공유재산으로 보유한 농지를 장기간 실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면서도 이를 바로잡지 않아 총체적인 행정 관리 실패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항측).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의왕시가 공유재산으로 보유한 농지를 장기간 실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면서도 이를 바로잡지 않아 총체적인 행정 관리 실패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공원 전경). 사진|장관섭 기자

경기도 의왕시가 공유재산으로 보유한 농지를 장기간 실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면서도 이를 바로잡지 않아 총체적인 행정 관리 실패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주차장 전경). 사진|장관섭 기자
논란의 중심은 의왕시 내손동 234-1번지 일대다. 시가 2006년 매입한 이 토지(839㎡)는 지목상 ‘전(밭)’이며 자연녹지이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현재 이곳은 버젓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접한 내손동 231번지(답·1,119㎡) 역시 농지임에도 주차장으로 전용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목적 외 사용’이다. 해당 부지는 농지전용 허가 당시 목적이 ‘도로 개설’이었으나, 실제 도로는 조성되지 않은 채 수년간 일반 차량 주차장으로 쓰여 왔다. 시민들은 “행정 목적과 실제 이용이 판이한데도 수년간 방치했다는 것은 단순 실수를 넘어선 ‘묵인’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하고 있다.

경기도 의왕시가 공유재산으로 보유한 농지를 장기간 실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면서도 이를 바로잡지 않아 총체적인 행정 관리 실패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평가 내용).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공원으로 조성된 내손동 208번지(답·2,196㎡) 역시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 휩싸였다. 시는 2021년 환경부와 ‘문화공원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했으나, 실제로는 협의 완료 전 이미 공사가 시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전 환경 검토 없이 사업을 밀어붙였다면 이는 명백한 법정 절차 무시이자 중대한 행정 하자다.
법률 전문가들은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실태조사 결과나 문서를 작성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형사 책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기도 의왕시가 공유재산으로 보유한 농지를 장기간 실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면서도 이를 바로잡지 않아 총체적인 행정 관리 실패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평가 도면).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 “실무자 실수가 아닌 행정 시스템의 붕괴”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실무자의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유재산은 매년 정기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이 의무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장기간 지목과 현황의 불일치를 바로잡지 않은 것은 ▲부서 간 칸막이 행정 ▲형식적인 실태조사 ▲사후 점검 부재 등 의왕시 행정 시스템 전반의 허점을 드러낸 결과라는 지적이다.
시민사회는 지자체장의 책임을 정조준하고 있다. 공유재산 관리와 인허가권은 모두 시장의 권한 내 사무이기 때문이다. 한 시민은 “수년간 편법이 자행됐는데 시장이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 태만”이라며 “행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위 고하를 막론한 엄중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의왕시가 공유재산으로 보유한 농지를 장기간 실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면서도 이를 바로잡지 않아 총체적인 행정 관리 실패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평가 도면).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의왕시가 공유재산으로 보유한 농지를 장기간 실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면서도 이를 바로잡지 않아 총체적인 행정 관리 실패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의왕시청 전경). 사진|장관섭 기자
의왕시를 향한 비판이 확산되면서 ▲농지전용 허가의 적법성 ▲환경영향평가 이행 시점 ▲지목변경 문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체계 전반을 수술대에 올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누가, 언제, 어떤 판단으로 법과 절차를 우회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어 향후 시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의왕|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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