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도청 집무실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충 전략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가칭)’ 시행에 따른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경기도
2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가 전격 수용하면서, 도내 미군 반환공여구역과 3기 신도시 등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도청 집무실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충 전략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가칭)’ 시행에 따른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자족기능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굉장히 의미 있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반환공여구역, 3기 신도시, 시군 역점사업 등 필요한 곳에 공업지역 물량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며 “빠른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회의가 김 지사가 최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 등 도민 주거여건 개선과 수도권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일련의 정책 행보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1월 30일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발맞춰 2030년까지 주택 8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경기도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이란
공업지역 대체지정은 기존 공업지역을 폐지하는 대신 다른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제도다.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경기도 내 14개 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신규 공업지역 추가 지정이 제한돼 왔다.
다만 동일 시·도 내에서 공업지역 위치를 변경하는 방식의 ‘대체지정’은 허용돼 왔지만, 실제로는 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못했다. 공업지역은 공장, 물류단지, 연구개발(R&D) 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는 핵심 기반으로, 이를 보유한 지자체가 대체지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82년 이후 경기도에서 시·군 간 공업지역 대체지정이 이뤄진 사례는 2016년 부천↔성남, 2019년 남양주↔하남·과천, 부천↔고양, 2020년 안양↔과천 등 단 4건에 불과했다. 공업지역 물량이 남는 지역은 사용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정작 필요한 지역은 개발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는 비효율이 이어져 왔다.
●경기도의 지속적 건의에 정부 ‘전격 수용’
경기도는 2024년 김동연 지사 지시로 경기연구원을 통해 ‘과밀억제권역 제도개선’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경기연구원은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공업지역 물량 관리를 국토부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총괄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토대로 경기도는 2025년 공업지역 대체지정 활성화를 위해 공업지역 물량 관리 주체를 국토부나 경기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고, 국토부는 이를 전격 수용해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가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물량을 경기도에서 통합 관리하되, 시군에 필요한 물량은 우선 배정하고 잔여 물량에 대해서만 도가 조정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중 해당 지침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반환공여구역·3기 신도시에 일자리 공급 기반 마련
경기도는 제도 시행에 맞춰 상반기 중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와 함께 공업지역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별 공업지역 대체지정 계획과 통계자료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도와 시가 함께 잔여 공업지역 물량 배분을 위한 사전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공원·녹지·하천 등 실제 공업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불부합 공업지역이 적지 않다”며 “공업지역 물량이 많은 시를 중심으로 다른 지자체로 이전 가능한 물량이 충분히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경우, 그동안 공업지역 물량 부족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온 의정부·하남·고양·성남·구리 등 반환공여구역과 3기 신도시에서도 자족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정 제1동반자 경기도, 수도권 규제 합리화 성과 잇따라
경기도는 이번 공업지역 제도 개선에 앞서 수도권 동부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도 이끌어내며 국토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왔다. 2025년 1월 개정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연접 지침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30만㎡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여주 가남면에 자연보전권역 최초의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당 산업단지는 2027년까지 SK하이닉스 협력업체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2차전지 관련 기업 등이 입주해 약 1,24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안착과 공업지역 합리적 재배치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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