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e지’·스마트폰·ARS 활용 비대면 신청 가능
●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 구분 지급, 면적 따라 차등 지원

옹진군청 전경. 사진제공|옹진군청

옹진군청 전경. 사진제공|옹진군청



인천 옹진군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법령상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신청은 농업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과 방문 접수를 병행해 운영된다.

특히 비대면 신청은 사전 자격 검증을 거쳐 ‘적격’으로 확인된 농업인에게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한 뒤, 인터넷 ‘농업e지’, 스마트폰,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진행된다. 방문 신청은 신규 신청자, 타 지역 경작자, 농업법인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 관할 면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지급 유형은 농가 단위로 정액 지급되는 소농직불금과 경작 면적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1ha 이상 0.5ha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 130만 원이 정액 지급된다.

아울러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농업인 교육 이수 등 총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으며 실제 경작자가 아닌 자의 신청 등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인천|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