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청 전경. 사진제공 I 장성군

장성군청 전경. 사진제공 I 장성군



5월 29일까지 신청 접수…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촌 공익 가치 증진 기대
소농·면적 직불금 구분 지급, 자격 검증 거쳐 오는 12월 일괄 지급 예정
장성군이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이하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장성군은 오는 5월 29일까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세 농가에 대해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당 연 1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주요 지급 요건은 ▲신청 농지 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 ▲농촌 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 기간 3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 합계액 2,000만 원 미만 등 8가지 세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반면,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하여 경작 규모에 비례해 지급된다.

군은 오는 5월 29일까지 접수를 모두 마친 뒤, 신청자들에 대한 자격 요건 검증과 현장 이행 점검 등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직불금은 오는 12월경 농가별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통합콜센터(1334)로 문의하면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기후 위기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공익직불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급 요건을 갖춘 지역 농업인이 단 한 명도 누락되지 않도록 마을 단위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민영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