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주도·근로자 참여 중심… 형식적 이행 넘어 현장 안전역량 강화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ㅣ경기도북부청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ㅣ경기도북부청



경기도가 전담 인력 부족으로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위해 서류 작업에 그치던 기존 ‘위험성평가’를 현장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으로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작업이나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그 위험의 크기를 판단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대부분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문제는 영세사업장 상당수가 안전관리 전담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제 평가대신 서류 작업만 하는 형식적 과정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산업안전 전문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지역본부와 손잡고 영세사업장의 안전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위험성평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도내 블랙스팟(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업종)을 중심으로 6천여 개 사업장에는 선제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밀착 관리에 들어간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 온라인 플랫폼(경기지중해.kr)이나 전용 전자우편(ggsafety@safety.or.kr)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 검토를 거쳐 신속한 컨설팅이 이루어진다.

한편 경기도는 위험성평가 지원사업과 함께 ▲지붕·고소작업 추락재해 예방 기술지도 ▲외국인 노동자 안전역량 강화 등 총 3개 사업을 통해 산업현장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