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 축구 국대 출신 석현준, 1심 집행유예

입력 2023-06-01 1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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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현준. 스포츠동아DB

[동아닷컴]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32)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김재학 판사)은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현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석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병역 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고 전했다.

석현준은 해외 프로축구 리그에서 뛰기 위해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석현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석현준은 2018년 11월 12일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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